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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갑자기행복이넘치는추어탕

갑자기행복이넘치는추어탕

제가 원해서가 아닌, 전세계약 취소를 하게되었습니다

저저번주 전세계약을 끝냈는데, 계약한 집의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분이 갑자기 입주일정을 한달 정도 미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저도 대출을 받아 입주해야하는 상황이고 그 대출은 꼭 올해 안으로 받아야하는데요(내년이면 해당 대출 상품이 사라집니다)

입주일정은 미룰 수 없으니 계약을 취소하는걸로 진행해야할 것 같다. 이 경우에 계약금은 세입자분께서 내주셔야겠습니다. 라고 요청했고 세입자분께서도 ㅇㅋ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계약금을 세입자로부터 무사히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남겨놔야할까요?

집주인분께 계약금을 돌려받고, 그 계약금은 지금 세입자가 집주인분께 드리는걸로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와 확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고,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려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서 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세입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으나 공증을 받지 않는다면 결국 미지급 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