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원해서가 아닌, 전세계약 취소를 하게되었습니다
저저번주 전세계약을 끝냈는데, 계약한 집의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분이 갑자기 입주일정을 한달 정도 미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저도 대출을 받아 입주해야하는 상황이고 그 대출은 꼭 올해 안으로 받아야하는데요(내년이면 해당 대출 상품이 사라집니다)
입주일정은 미룰 수 없으니 계약을 취소하는걸로 진행해야할 것 같다. 이 경우에 계약금은 세입자분께서 내주셔야겠습니다. 라고 요청했고 세입자분께서도 ㅇㅋ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계약금을 세입자로부터 무사히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남겨놔야할까요?
집주인분께 계약금을 돌려받고, 그 계약금은 지금 세입자가 집주인분께 드리는걸로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