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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등에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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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풀옵션 보고 계약했는데..계약 해지 사유가 되나요?

월세를 풀옵션으로 계약했습니다.

다른 월세보다 풀옵션(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TV)이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계약했습니다.

임대인은 새집이고 깨끗하고 아무문제 없다고 하여 09.10일자로 계약하였으나 09.13일 세탁기를 사용하였는데 세탁기 고장으로 물이 새고 바닥 장판아래로 물이 다 스며들고 하여 대충 수습했고,

임대인에게 말하자 우선 옆집이 비어 있으니 옆집 세탁기를 사용하고 AS신청을 해서 고쳐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선반이 설치되어 있는데 흔들거려 말했더니 무거운거 놓지 말고 쓰라고 건물 시공할때 업자한테 설치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는둥..ㅜㅜ

세탁기 수리를 해도 물이 스며든 바닥 상태 등을 봐야하는데 낮에 사람이 집에 있는것도 아니고 비번을 알려주고 주인이 와서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입주하고 몇달도 아닌 몇일만에 이런일이 발생하여 한달만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세탁기가 그런지 자기도 몰랐다며 고쳐준다는데 왜 그러냐며 난리를 치네요..ㅜㅜ

이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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