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서 주거용오피스텔을 상속받을때 취득세 문의
어머니에서 훗날 상속받을 주거용오피스텔이 있어요. 10년째 같이 살고있고 매입가격은134,800,000인데 여기서 9천만원은 제 돈, 나머지는 어머니돈으로 마련해서 집을 샀으며 명의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어요.
궁금한 점은 저는 한번도 제 명의로된 집도 없었구요, 이 오피스텔을 훗날 상속받게되면 첫 제 명의로된 집이 생기는 건데, 생애 처음 집을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이나 다른 혜택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이 주거용오피스텔을 상속받으면 제가 납부해야하는 취득세는 얼마 나오나요?
잘아시는분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취득은 생애 취득세 감면은 없으며 상속당시 기준시가의 약 3%를 납부합니다.
오피스텔을 상속받더라도 나중에 본인 명의로 실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다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