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으로 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요.
임대차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그대로 연계된다고 하니 굳이 다시 안써도 되는지요. 임차인들은 3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계약내용변경은 할 생각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계약서를 굳이 다시 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들과의 관계를 명시하고자 하시면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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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그대로 연계된다고 하니 굳이 다시 안써도 되는지요. 임차인들은 3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계약내용변경은 할 생각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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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계약서를 굳이 다시 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들과의 관계를 명시하고자 하시면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