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으로 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요.
임대차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그대로 연계된다고 하니 굳이 다시 안써도 되는지요. 임차인들은 3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계약내용변경은 할 생각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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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계약서를 굳이 다시 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들과의 관계를 명시하고자 하시면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유자가 상속으로 변경된 경우 상속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거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상속으로 당사자가 변경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변경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임대과 협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