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금품 14일 내 지급 연장 합의 효력 관련 질의

회사가 근로자와 퇴직시 금품청산 연장에 관해 합의하면 14일 이후 지급하여도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며, 판례는 연장합의가 구체적 퇴직금 청구권 발생 이후에 비로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 회사에서 다수의 근로자의 임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금집행일 등이 일률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이유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있나요?
2. 회사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전자결재로 요청하는 과정에 구체적인 퇴직금 및 청산임금 지급 시기가 익월 특정일로 나와있는 항목에 서명하도록 양식을 만들어 퇴직일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사직서 제출 및 결재가 있는 경우 유효한 금품청산일에 대한 연장합의로 보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논하지 않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연장하면 됩니다. 합의만 된다면 사유자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2. 사전 설명 등 퇴직금 지연지급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 서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과-3001, 2012.8.31.) 따라서 미리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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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는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동의 유무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금품청산기일 연장에 대한 거부가 가능한 양식 내지 시스템이라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일 연장을 강제하는 구조라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직서 내에 금품 지급 연장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서류에 서명하였다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