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은혜로운극락조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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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금품 14일 내 지급 연장 합의 효력 관련 질의
회사가 근로자와 퇴직시 금품청산 연장에 관해 합의하면 14일 이후 지급하여도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며, 판례는 연장합의가 구체적 퇴직금 청구권 발생 이후에 비로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 회사에서 다수의 근로자의 임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금집행일 등이 일률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이유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있나요?
2. 회사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전자결재로 요청하는 과정에 구체적인 퇴직금 및 청산임금 지급 시기가 익월 특정일로 나와있는 항목에 서명하도록 양식을 만들어 퇴직일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사직서 제출 및 결재가 있는 경우 유효한 금품청산일에 대한 연장합의로 보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논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