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후 권고사직이라며 고용보험상실을 늦추고있는데
해고 후 권고사직이라며 사직서와 합의서를 써달라며 고용보험상실을 늦추어 재취업을 못하게 막고있습니다
해고 당한터라 출근을 하지 않는 상태인데 권고사직 거부상태라며 무단 결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고는 예고없었으며 고용보험상실도 즉시 처리되지않아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취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의 임금과 미지급분 임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계속 권고사직 거부상태라며 말장난을 하며 해고에 대한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 민사와 노동청 진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단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상실처리가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취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편할 수 있으니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