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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유쾌한삵78
유쾌한삵78

해고 후 권고사직이라며 고용보험상실을 늦추고있는데

해고 후 권고사직이라며 사직서와 합의서를 써달라며 고용보험상실을 늦추어 재취업을 못하게 막고있습니다

해고 당한터라 출근을 하지 않는 상태인데 권고사직 거부상태라며 무단 결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고는 예고없었으며 고용보험상실도 즉시 처리되지않아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취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의 임금과 미지급분 임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계속 권고사직 거부상태라며 말장난을 하며 해고에 대한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 민사와 노동청 진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단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상실처리가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취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편할 수 있으니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