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겁나강한땅강아지
겁나강한땅강아지

월급에 포함되어있는 연차수당 무효화할수있나요 ?

  1.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2. 월급명세서에는 연차수당에 대한 항목으로 99000원이 적혀있습니다.

  3. 회사는 같지만 근무시간이 달라 기본급이 다른 파트와 연차수당이 같습니다.

  4. 1년이상 근무와는 관계없이 월 만근시 유급휴가 1일을 제공합니다.

위 경우에 월급명세서에 있는 연차수당을 무효화할수있는지와 1년이상근무시에 받는 15개의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매칭되지 않는 임금명세서는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수당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바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무효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기본급보다 적게 지급하면서 항목을 나누어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면 기본급을 지급한 것이니 별도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명세서의 연차휴가수당 항목은 무효이므로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