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에 포함되어있는 연차수당 무효화할수있나요 ?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월급명세서에는 연차수당에 대한 항목으로 99000원이 적혀있습니다.
회사는 같지만 근무시간이 달라 기본급이 다른 파트와 연차수당이 같습니다.
1년이상 근무와는 관계없이 월 만근시 유급휴가 1일을 제공합니다.
위 경우에 월급명세서에 있는 연차수당을 무효화할수있는지와 1년이상근무시에 받는 15개의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매칭되지 않는 임금명세서는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수당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바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무효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기본급보다 적게 지급하면서 항목을 나누어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면 기본급을 지급한 것이니 별도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명세서의 연차휴가수당 항목은 무효이므로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