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건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일부 자산이나 부채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요건 검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확인
2.계약 체결: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및 승계 자산·부채 확정
3.사업자등록: 양수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양도인은 폐업신고
4.세금 신고: 양도인은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검토
5.후속 처리: 인허가·임대차·종업원 등 승계 관련 사항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