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인간도 인간이니까 인권이 있나요?

복제인간도 결국 인간이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권이 존재하는게 맞나요?

그럼 복제인간을 때리거나 죽이면 그런것도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돼팽돌이님. 이중철 전문가입니다.

    복제인간의 인권과 법적 지위에 대한 질문은 현대 생명윤리학과 법학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인데요. 과학 기술의 발달로 복제인간의 탄생 가능성이 열리면서, 전 세계 학계와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윤리적, 법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와 교차 검증을 진행해 왔습니다.

    짧은 답변 먼저 드리면, 만약 실제로 복제인간이 태어난다면 그 복제인간 역시 온전한 인간으로서 완벽한 인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복제인간을 때리거나 해치는 행위는 당연히 심각한 윤리적 훼손이자 법적 범죄가 됩니다. 이 문제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학적 근거와 법학적 관점을 핵심 위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복제인간에게 인권이 존재하는 과학적, 윤리적 근거

    많은 사람이 영화 속 연출 때문에 복제인간을 기계처럼 공장에서 찍어내는 인공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맥락에서 복제인간은 결코 로봇이나 물건이 아닙니다.

    1) 생물학적으로 완벽한 인간:

    인간 복제 기술은 단지 태어날 아이의 유전 정보가 기존에 존재하는 특정 사람과 100% 일치하도록 난자를 수정시키는 기술일 뿐입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서로 유전 정보가 똑같은 상태로 태어나는 자연적 복제라면, 인공 복제는 시간 차이를 두고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제인간도 어머니의 자궁에서 자라 열 달 만에 태어나며,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생각하는 뇌와 감정을 가진 존엄한 생명체입니다.

    2) 유전적 결정론의 오류:

    인권은 유전자의 독창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성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라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복제인간이 기존 인간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았더라도, 성장하는 환경과 경험에 따라 전혀 다른 생각과 성격을 가진 개별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적으로 기존 인간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독립된 인간이므로 보편적 인권을 당연히 적용받습니다.

    2. 법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와 범죄 성립 여부

    만약 누군가 복제인간을 때리거나 죽인다면 현대 법률 체계 하에서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1) 폭행죄 및 살인죄 성립:

    우리나라 형법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법률은 출생(분만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법적인 사람(인격권)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과정이 자연 수정이든, 시험관 아기이든, 세포 복제이든 상관없이 일단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법적 인간입니다. 따라서 복제인간을 해치는 행위는 예외 없이 상해죄, 폭행죄, 살인죄가 적용되어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복제인간을 특정 사람의 소유물이나 장기 기증용 도구로 취급하는 행위는 현대 법률상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절대적 불법입니다.

    2) 국제법적 선언:

    UN의 인간 복제 금지 선언(2005년)이나 유네스코의 인간 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 등에 따르면, 복제인간의 탄생 자체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불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지 조항은 복제 기술을 시도하는 과학자나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의미이지, 이미 태어난 복제인간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차별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도적 합의에 의해 태어난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 주체로 간주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현실적인 사회적 혼란

    인권과 법적 지위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법적 맥락의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인간 복제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1) 가족 관계와 상속의 혼란:

    복제인간이 태어났을 때, 유전자를 제공한 사람은 부모일까요, 아니면 일란성 쌍둥이 형이나 누나일까요? 이로 인해 가족 법 체계와 재산 상속 등 사회적 질서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2) 높은 유전적 위험성:

    동물 복제 실험 통계에 따르면 복제된 생명체는 조기 노화, 면역 결핍, 급사 등 심각한 유전적 결함을 가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장애나 질병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인간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그 아이에게 고통을 주는 반인륜적인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정리하자면,

    복제인간은 유전 정보가 기존 인간과 일란성 쌍둥이처럼 일치할 뿐,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고통을 느끼는 존엄한 인간이므로 보편적인 인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복제인간을 해치거나 목숨을 빼앗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나 살인죄가 그대로 적용되는 명백한 범죄이며, 이미 태어난 복제인간은 법적으로 온전한 보호를 받지만 유전적 결함의 위험성과 사회적 가족 질서의 혼란이라는 맥락 때문에 현대 사회는 인간 복제 행위 자체를 법률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질문자님을 포함하여 소중한 분들의 건강, 재산과 안전을 지키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을 다양한 문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를 포함하여 다양한 토픽에서 활동하는 모든 전문가분들의 아하 지식커뮤니티에서의 답변은 예외 없이 참고 용도로만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제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권을 가진 인간으로 취급되게 됩니다.

    그러니 해치는 행위는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죠.

    복제인간은 로봇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진짜 사람이며, 인권은 출생 방식이 아닌, '인간으로 존재하는 순간' 자동으로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유전자가 100% 같은 일란성 쌍둥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듯, 복제인간도 별개의 사람이며, 인공수정 등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듯 복제인간도 마찬가지로 취급되게 됩니다.

    또한 복제인간 역시 고통과 감정을 느끼므로, 상해를 입히는 것은 분명 범죄행위가 됩니다.

    즉, 복제인간이라 해도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분명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태어난 과정이 독특할 뿐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