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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한마음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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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실수 했을때 못돌려받았을 경우 대처법

안녕하세요 10월 3일 술자리를 가지면서 모르는 사람이랑 합석하게 되었고 놀다가 필름이 끊겨 다음날 은행어플들어기서 확인해보니

너무 많은 금액을 같이 합석했던 사람한테 입금했더라구요

친구 한테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얼마안나왔고 제가 잘못 입금한 금액이 346,000원인걸 확인하고

다행이 그분과 연락하면 카톡이 있어서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큰 금액이기도하고 곧 월세를 내야되다보니 불안해서 재촉아닌 재촉을 했었는데 상대방이 자기실수도 아닌데 네 잘못인거처럼 말하니 기분이 나쁘다고 하고 자기가 안쓰는 계좌이다보니 카드를 발급해서 받아야 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제가 잘못한건 맞으니 월세는 제가 쫌 늦출테니 기다리겠다고 계좌번호를 보내고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드 발급이 보통 3~ 7일 인걸로 아는데 저도 카드를 발급받아봐서 3,4일 이상 걸린적이 없다보니 너무 오래걸리는거 같아서 불안한데요

여기서 또 뭐라 말하자니 기분나빠하면서 안주고 쌩깔까봐 겁납니다...

만약 먹튀하거나 쌩까버리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수 있나요? 민사로 해결해야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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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잘못 입금된 돈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경찰에 횡령 혐의로 신고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의 경우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입금 내역과 카톡 대화 등의 증거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형사문제라기보다는 민사문제로 보이며, 민사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착오로 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횡령죅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되면 금방 해결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