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경우 맞신고 해도 성립이되나요?
어떤 사이트에서 폰섹을 3만원에 한다해서 채팅으로만 하는건줄 모르고 돈을 줬습니다. 저는 영상통화로 하는건줄 알았다 미안하다고 했고 상대방이 영상통화는 7만원을 요구하는데 제가 다른글과 헷갈려서 4만원인줄 알고 4만원을 먼저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소리세요 7만원이라니깐요 라고 해서 뒤늦게 실수했음을 깨닫고 3만원을 추가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만원을 완성시켰는데 상대방은 왜이리 성격이 급하냐 7만원 한번에 보내주라고 하더군요. 또 7만원 보내주는건 호구잡히는거다고 생각을 했고 처음 3만원은 사진도 보내준것도 있고하니 안받겠다고 했고 시작도 안한 영상통화하기 위해 보냈던 7만원만 돌려달라고 정중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안된다고 하고 30분간 연락을 안봤습니다.
저도 약속이 있어서 급했던건데 딱 나갈준비할 시간에 돌아와서 하는말이 답장이 없길래 씻고왔다 라고 합니다. 1분안에 답장 꼬박꼬박 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고 상대방이 그제서야 영상통화 걸길래 안받고
약속 때문에 할 시간이 없다 그러므로 7만원만 돌려달라 라고 말하고 안하면 더치트에 신고하겠다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배째란듯이 네 맞신고 할게요라고 합니다. 이 경우 맞신고가 성립되나요?
된다면 무슨죄로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어떠한 부분으로 신고할 수 있을지 현행법상 모호하고 다만 상대방이 계속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 자체가 전형적인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맞신고를 할 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히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맞신고를 당하실 만한 어떤 행위를 하신 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