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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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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시 등기부등본 열람 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지방에 있는 소형아파트를 1년 전에 봐두었는데

리모델링까지 다완료가 됐다고 연락이 왔네요.

제가 잔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못 받고 있는데

오빠가 부족금액을 메워준다고 하여 바로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꼼꼼하게 체크하라고 하던데

어떤 것을 꼼꼼히 체크해야 할까요?

매수는 처음이라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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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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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 시 등기부등본을 체크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권 확인: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매도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담금 확인: 을구에서 아파트에 설정된 권리, 예를 들어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대출 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부담금이 없는 집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확인: 아파트의 실제 면적, 구조, 용도, 지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 및 특약사항: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특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 납부 전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는 최신 정보를 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급 날짜를 꼭 체크하세요. 또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그 사이에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꼼꼼하게 체크하라고 하던데

    어떤 것을 꼼꼼히 체크해야 할까요?

    매수는 처음이라서 궁금하네요.

    ==>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 건물 상태 확인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 집주소로 등기부등본 발급받아서 갑구,을구에 별다른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매물을 보셨다면 같이 서류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하실때 본인확인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