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시 등기부등본 열람 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지방에 있는 소형아파트를 1년 전에 봐두었는데
리모델링까지 다완료가 됐다고 연락이 왔네요.
제가 잔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못 받고 있는데
오빠가 부족금액을 메워준다고 하여 바로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꼼꼼하게 체크하라고 하던데
어떤 것을 꼼꼼히 체크해야 할까요?
매수는 처음이라서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 시 등기부등본을 체크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권 확인: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매도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담금 확인: 을구에서 아파트에 설정된 권리, 예를 들어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대출 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부담금이 없는 집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확인: 아파트의 실제 면적, 구조, 용도, 지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 및 특약사항: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특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 납부 전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는 최신 정보를 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급 날짜를 꼭 체크하세요. 또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그 사이에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꼼꼼하게 체크하라고 하던데
어떤 것을 꼼꼼히 체크해야 할까요?
매수는 처음이라서 궁금하네요.
==>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 건물 상태 확인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 집주소로 등기부등본 발급받아서 갑구,을구에 별다른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매물을 보셨다면 같이 서류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하실때 본인확인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