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상속등기 절차 지연과 해외 거주 상속인 문제로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가 되었더라도 서류 확보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고려해야 하며 송달과 상속등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한 청구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었으나 일부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 미비로 등기가 불가능하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심판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해외 거주 상속인의 우편 송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한국이고 가족이 서류를 대신 수령하더라도 실제 거주지가 해외임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면 해당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 처리될 위험이 높습니다. 절차적 하자를 막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해 정식으로 정해진 해외송달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법정지분 상속등기의 효력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미룬다고 해서 상속인이 임의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먼저 등기를 해둔다고 해서 기존 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지분 이전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정지분대로 등기를 해두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각 상속인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해 보세요.
복잡한 상속 절차가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