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청년 전세대출 도중 개인사정으로 나갈때 걸수있믄 특약
안녕하세요. 집알아보고 들어가려고하는데 특약넣을때 개인사정이나 회사사정으로 인해 전세집 도중에 나갈때 다음사람을 구하고 나간다 수수료는 내가 부담한다?(맞나요? 보통 도중에 나갈경우 양쪽 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들어서…) 특약을 넣고싶은데 뭐라고 적어야할까요?
중도퇴실은 원래 임대인 중개보수만 내는게 관례입니다.
양쪽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약으로는 '중도퇴실시 다음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하며 위약금 대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내는것으로 한다.'
정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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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에 나가게되면 굳이 특약에 안넣어도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부분을 내고 가면 됩니다
양쪽수수료를 다내는건 아니고 임대인이 낼부분만 내면 되고 들어오시는 분은 자기몫을 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나가기로 합니다.
새로운계약에 있어 임대인이 지급해야하는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세 계약 도중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는 기존 세입자가 부담한다. 위와 같은 특약을 넣으면,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중개 수수료를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특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특약을 넣기 전에 집주인과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