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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종단기부채가 가수금 맞나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주임종단기부채가 가수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인이 대표에게 이체하는 방법 외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전한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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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수금을 주임종단기채무라는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가수금을 상계하는 방법은 실제 귀속자에게 가수금액만큼 이체하는것입니다.

    실제 귀속자가 아닌 자에게 이체할 경우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을 세법상 가지급급

    (또는 주임종단기채권)으로 회계처리하며,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

    관계자에게서 차입한 자금을 세법상 가수금(또는 주임종단기채무)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가수금에 해당합니다. 가수금을 해결하려면 채권자에게 상환을 하거나, 가지급금이 있다면 서로 상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