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레알충직한딸기
레알충직한딸기

전세 재계약 집주인과 소통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피스텔을 전세로 1억 5500만원에 살고있고 내년에 집주인이 1000만원을 올리겠다고 하셔 제가 보증보험에 들 수 있게 현재 시세 하안가 1억 8000만원의 90프로인 1억 6200만원을 제시했습니더

근데 집주인분이 그러면“ 1억 6200만원으로 계약하고, 잔여분 300만원에 대하여 계약시에 1년치 이자 36만원을 포함한 736만원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자 합니다.” 라고 문자가 왔는데 저 1년치 이자 36만원이 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맞는건가요? 차라리 보증보험에 못들더라도 그냥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5프로인 775만원을 더해서 1억 6275만원으로 계약하는게 나을까요? 저 36만원을 내면 버리는 돈인데 너무너무 아깝고 짜증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재계약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고 이자를 요구한다면 그에 합당한 사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게요 1년이자가 10%는 어디서 나온건지 알수가 없네요, 그리고 736만원은 또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 차액이 300만원인데 이자포함 736만원은 뭔지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갱신청구권을 만기 6~2개월전까지 사용하셔서 5%이내인상으로 제한시킨 다음에 초과되는 75만원에 대해서 별도지급을 하거나 다른 조건으로 협의를 해보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면 보증금보호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입가능한 수준으로 보증금을 맞추고 계약을 진행하는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협의가 진짜안되는 최악의 경우 갱신청구권을 사용할때 반드시 5%인상을 해주여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 알고계시면 도움이될듯 보입니다. 법에는 5%초과인상을 제한하는 것이지 반드시 인상을 해주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인상을 안해준다고 해서 임대인 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오피스텔을 전세로 1억 5500만원에 살고있고 내년에 집주인이 1000만원을 올리겠다고 하셔 제가 보증보험에 들 수 있게 현재 시세 하안가 1억 8000만원의 90프로인 1억 6200만원을 제시했습니더

    근데 집주인분이 그러면“ 1억 6200만원으로 계약하고, 잔여분 300만원에 대하여 계약시에 1년치 이자 36만원을 포함한 736만원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자 합니다.” 라고 문자가 왔는데 저 1년치 이자 36만원이 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맞는건가요? 차라리 보증보험에 못들더라도 그냥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5프로인 775만원을 더해서 1억 6275만원으로 계약하는게 나을까요? 저 36만원을 내면 버리는 돈인데 너무너무 아깝고 짜증나요,,

    ==> 현재 상황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기존 보증금의 5% 까지 만 인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인데 1년치 이자 36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라는 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들 수 있게 임차인의 조건을 관철시키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왠만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금액만 올리면 좋은데 적은 액수까지 월세를 받는다는 것이 좀그렇긴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5% 이상 증액 불가이고, 1억 6,275만 원으로 깔끔하게 재계약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은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돈을 덜 들이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36만 원을 이자라는 명목으로 주는 건 불필요한 지출이며, 억울한 부분이 있을거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사이에 사용할수 있으니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