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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빵터지는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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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가 위법하나요?

2025년 12월 기준 만 18세(5월생), 만 16세(1월생)의 교제중이고, 이것은 합법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6년이 되면 만 19세, 만 17세의 교제가 되는데, 이것은 합법한가요?

제가 찾아보기로는 만 16세 미만과의 연애가 아니더라도, 만 16세이상의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는 처벌이 될 수도 있다 봤습니다.

위법하지 않기 위해 제가 가지고 있어야할 증거나, 하지말아야하는 행동 사항이 있을까요? (1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는 증거 혹은 성관계나 그루밍은 하면 안된다 등)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와의 교제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의제추행죄가 있어 스킨십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나, 관계 과정에서 위력·그루밍·기망 등이 개입되면 처벌 위험이 발생합니다. 만 17세와 성인의 교제도 원칙적으로 합법이지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판단은 상황별로 달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형사처벌은 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규정과 아동·청소년 보호 법령이 적용되는데, 강제성이나 우월적 지위 이용, 금품 제공을 통한 유도 등이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단순 교제는 위법이 아니지만 정서적 지배나 의존 관계가 형성되면 처벌 요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연애 시작 시점, 상호 호감 및 자발성, 강압 부재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적 접촉은 반드시 쌍방의 명확한 동의가 있는 시점에만 해야 하며, 상대의 판단 능력에 의문이 있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경제적 지원, 과도한 선물, 진학·가정 문제 개입 등은 지배력 행사로 오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관계 과정에서의 메시지는 존중 중심으로 유지하시고, 불필요한 성적 표현은 삼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위와 같이 형법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의 17세 이상의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해서는 의제간음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