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가 위법하나요?
2025년 12월 기준 만 18세(5월생), 만 16세(1월생)의 교제중이고, 이것은 합법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6년이 되면 만 19세, 만 17세의 교제가 되는데, 이것은 합법한가요?
제가 찾아보기로는 만 16세 미만과의 연애가 아니더라도, 만 16세이상의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는 처벌이 될 수도 있다 봤습니다.
위법하지 않기 위해 제가 가지고 있어야할 증거나, 하지말아야하는 행동 사항이 있을까요? (1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는 증거 혹은 성관계나 그루밍은 하면 안된다 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와의 교제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의제추행죄가 있어 스킨십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나, 관계 과정에서 위력·그루밍·기망 등이 개입되면 처벌 위험이 발생합니다. 만 17세와 성인의 교제도 원칙적으로 합법이지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판단은 상황별로 달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형사처벌은 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규정과 아동·청소년 보호 법령이 적용되는데, 강제성이나 우월적 지위 이용, 금품 제공을 통한 유도 등이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단순 교제는 위법이 아니지만 정서적 지배나 의존 관계가 형성되면 처벌 요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연애 시작 시점, 상호 호감 및 자발성, 강압 부재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적 접촉은 반드시 쌍방의 명확한 동의가 있는 시점에만 해야 하며, 상대의 판단 능력에 의문이 있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경제적 지원, 과도한 선물, 진학·가정 문제 개입 등은 지배력 행사로 오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관계 과정에서의 메시지는 존중 중심으로 유지하시고, 불필요한 성적 표현은 삼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위와 같이 형법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의 17세 이상의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해서는 의제간음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