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 성적 발언을 해도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대부 홈페이지에 전화상담을 요청하는 글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본문 중 상담내용에 패드립과 성기,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노골적인 말을 기재한 사람이 있습니다.

딱히 피해자가 누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홈페이지 글을 확인한 사람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보아서 성범죄 될 수 있지 않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 범죄라고 안내해주어 질문을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게시판을 확인한 행위로 "도달하게 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다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