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 성적 발언을 해도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대부 홈페이지에 전화상담을 요청하는 글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본문 중 상담내용에 패드립과 성기,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노골적인 말을 기재한 사람이 있습니다.
딱히 피해자가 누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홈페이지 글을 확인한 사람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보아서 성범죄 될 수 있지 않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 범죄라고 안내해주어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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