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가 없는 블루라이트 안경도 연말정산에 의료비 공제혜택이 되나요?
도수가 없는 블루라이트 안경도 연말정산에 의료비 공제혜택이 되나요?
안경점 가서 직접 보고 사려고 하구요.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따로 있는지, 된다면 공제혜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안경점에서 신용카드∙현금 등으로 지출한 경우 홈택스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는 내역이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인 경우 「구매자」를 선택하면 의료비자료에 반영됩니다. (유의) 해당 안경점에서 안경구입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의료비 내역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구매자를 선택하여 추가하게 되면 이중으로 공제받게 되므로 의료비 내역에 안경구입비가 조회되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에 해당할 경우 구입비영수증을 첨부하여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법령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 [ 의료비 세액공제(2014.02.21 신설) ]
① 법 제59조의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2021.02.17 개정)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2014.02.21 신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안경점에서 구입한 지출은 모두 의료비공제대상입니다. 안경직원분에게 연말정산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경점에서 지출한 비용은 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다면 홈택스에 자동반영이 되어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직접 안경점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