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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할미새71
불같은할미새7121.04.19

경매로 얻은 아파트에서 관리비가 많이 채납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구가 경매로 얻은 아파트를 싸게 구입했다고 좋아했는데 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채납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얼핏 알아보니 공유부분만 내면 되고 전용부분은 안내도 된다고하고 또 전용부분을 안내면 아파트 측에서 못들어가게 한다고 하고 이게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하면 아파트에 무난하게 들어갈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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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비록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해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에 비춰 볼 때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 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바, 위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해서는 이를 승계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므로 특별승계인인 경락인은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체납관리비를 부담할 뿐 전유부분 체납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공용부분의 관리비 연체료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건물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관리규약이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하여만 유효하고 전유부분 관리비에 관하여는 무효입니다.

    대부분은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약으로 체납관리비가 발생한 상태에서 구분건물이 매매되면, 매수인에게 이를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공용부분에 관리비에 대하여만 승계가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만 구분하여 납부하시면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