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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1

부가가치세가 물품을 판매하지않으면 판매가가 다 떠앉게 되나요?

물건의 부가가치세라는게 판매를 하지않으면 판매자에게 다 돌아가게되나요? 아니면 그냥 판매하지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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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판매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로서 폐업하지 않은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입 시 매입세액공제 받은 물품을 가사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경우에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폐업을 하지 않고 그냥 판매만하지 않는다면 부가세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면서 물건을 매입하고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물건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일반환급 신고를 하여 매입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하지 않으며 판매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판매해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판매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간접세란 판매자가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구매자가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구매자는 단지 판매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건이 판매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