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완공후 입주민들이 낸 돈에서 공사비,이익금 빼고 남은 금액을 입주민들에세 분배해준다고 하는데요.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장부를 공개하지않습니다. 공개하라고 계속 닥달하니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가 집을 매도할 생각입니다. 근데 아직 일이 해결되지않은 상태인데 나중에 입주민들에게 분배되는 돈을 제가 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완공 후 정산비용에 관하여 질문자님이 채권형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바, 매매시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이 채권에 대하여는 매매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특약사항으로 정리하여야 추후 청구권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