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 이하일 경우,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5천을 누가 증여받더라도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자녀가 증여받을 경우 할증과세가 적용되므로 배우자분이나 질문자님이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본인이나 배우자 둘 중 아무나 5천만원을 추가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시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