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억 5천만원의 현금을 증여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장인어른이 토지보상금으로 인해서 1.5억의 현금을 증여해 주신다고 합니다. 증여가 정말 고맙긴하나 세금에 대한 부분이 무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있을까 문의 드립니다. 자녀가 2명이라 1억을 신고하고(5천 와이프/ 자녀 각각 2천씩/ 사위 1천) 나머지 5천은 어떻기 해야 절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 이하일 경우,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5천을 누가 증여받더라도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자녀가 증여받을 경우 할증과세가 적용되므로 배우자분이나 질문자님이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본인이나 배우자 둘 중 아무나 5천만원을 추가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시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