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친근한관수리295
친근한관수리29522.12.10
변호사의견서 작성 의뢰 취소도 수수료가 있나요

11월 7일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의견서 작성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 후 여태까지 변호사사무실에서 단 한 건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12월 10일 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 편지가 왔고 더이상 의뢰서를 받을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경우에도 취소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한다면 별도 수수료 지급 없이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계약관계 정리를 위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위임 약정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착수 조차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임 사무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의 발생여부는 질문자님이 해당 변호사와 체결한 선임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