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의견서 작성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 후 여태까지 변호사사무실에서 단 한 건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12월 10일 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 편지가 왔고 더이상 의뢰서를 받을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경우에도 취소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