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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Iz01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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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2

현역부적합심사 군의관 소견 이의신청

안녕하십니까, 현재 군복무중인 현역병입니다.몇일전에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1. meary angle 37도

2. 슬관절 굴곡시 족관절의 족배 굴곡제한은 10도 미만

이라는 2개의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정식적으로 4급 전환을 위해 군의관의 4급소견과 신체제격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 오늘 군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소견서 제출 후 엑스레이를 촬영했는데, 정형외과 군의관은 권한이 없고 영상의학과 군의관에게 판독의뢰 후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형외과 군의관에게 대략적인 판정을 요청했고, 30도 경계로 애매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판독 결과가 3급이 나올까봐 우려됩니다, 4급이 나온다면 좋겠지만 3급이 나왔을 때에 제가 해야하는 조치가 있을까요? 이의신청, 한양대병원 방문 후 CD발급 등.. 효과적인 대책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갈수록여유로운시금치

    갈수록여유로운시금치

    26.01.22

    안녕하세요 3급이 나오면요 끝이 아니라 그냥 시작 입니다. 그건 확정판정이 난것이 아니라요 1차 판정일 뿐입니다. ㅠㅠ 감정문제가 아니기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 조치 내용

    1단계

    군 병원 판독 결과 확인 (3급 시 즉시 이의신청 의사 표명)

    2단계

    한양대병원 재방문하여 의무기록사본(판독 상세내역) 및 CD 재발급

    3단계

    군 병원 측에 "민간 전문의 판독 결과(37도)와 군 병원 결과 간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재촬영 또는 상급 병원 판독 요청

    4단계

    결과가 번복되지 않을 경우, 국방부 민원 또는 인권센터 도움을 받아 절차적 정당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