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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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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이 대학병원 소견을 무시하고 진료가 가능한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기저질환
편평족

안녕하십니까, 현재 군복무중인 현역병입니다.

몇일전에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1. meary angle 37도

2. 슬관절 굴곡시 족관절의 족배 굴곡제한은 10도 미만

이라는 2개의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정식적으로 4급 전환을 위해 군의관의 4급소견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 소견서를 제출하였을 때 군의관이 4급 판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군의관이 대학교수의 소견과 다른 3급 소견을 낼 가능성과, 그랬을때의 어떤 대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에 군병원에서 진료받았을 때에는 평발이 심하지 않다라고 진찰받았던 적이 있어서 많이 두렵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전문의와 군의관의 소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검사 및 측정 결과가 있기에 너무 걱정마시고 혹시나 소견이 다르다면 재신체검사 및 이의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학병원에 내원하셔서 병무용 진단서 발급을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군의관님께 대학병원 소견서를 꼭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군의관을 거쳐본 경험을 보면 대학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를 무시하는 것은 어렵지요. 대학병원에 계신 교수님들은 군의관 선생님들의 선배이자 스승님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경험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지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진단서를 가지고 군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대학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는 기본적으로 군의관이 병무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는 자료로서 활용이 되는데요, 때문에 소견서와 실제 판정이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정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재심요청이나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방법과 같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므로, 낙담하시기에는 이른 시점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의사의 판정은 본인의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진료 소견에 따릅니다. 이유는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A라는 의사의 진료 소견(한양대학교병원)으로 B라는 의사(군의관)가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B라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 B의사 본인이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따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B 본인이 진료해서 같은 소견이면 이야기가 간단하지만 다른 소견이면 A의사의 무엇을 믿고 본인의 career를 걸고 의견을 따르겠습니까? A의사가 대학교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인의 career를 걸고 그 의견을 따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지요...그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책임은 판정을 한 B 의사가 불이익을 당할테니까요...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군의관이 "외부 대학병원(한양대학교병원)" 소견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Meary angle 37도와 족배굴곡 10도 미만은 "규정상 4급 기준에 상당히 근접"해 가볍게 3급으로 뒤집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만약 3급이 나오면 "재검.상급부대 재심.병무청 신체등급 재판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두려워하기보다 "영상자료.측정치가 명확한 소견서"를 갖춘 상태라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