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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엄준한프리지아

꽤엄준한프리지아

이런 경우 통매음 3자 고발이 가능한가요?

실수로 노출된 모연예인의 가슴사진을 올려놓고 노출된거 찾아왔다고 여러번 글을 올렸는데 이런 글의 경우 통매음 3자 고발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행위는 음란물유포에 해당할 여지는 있을지언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범죄는 특정인에 대해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글을 게시한 내용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제3자가 이를 고발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도되지 않은 노출사진에 대해서 공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역시 그 피해 당사자로서는 명예훼손이나 성폭력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형사고발을 하는 경우에도 그 피해당사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처벌의사를 확인하여야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