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어떤 사람이 제 닉네임을 도용하여 이런 글을 작성 했는데요,
이 경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은 게임 전적 사이트 이며 제 캐릭터의 전적을 검색 한 사진입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3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 닉네임 을 도용하여 저런 게시글을 작성 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하신 사진자료 확인이 안되어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타인의 닉네임을 도용하여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통매음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시 될 것이며 위의 내용만으로 닉네임 등만 노출되어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