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찬란한스라소니179
찬란한스라소니17922.04.08
사진 첨부) 통매음 성립 되나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어떤 사람이 제 닉네임을 도용하여 이런 글을 작성 했는데요,

이 경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은 게임 전적 사이트 이며 제 캐릭터의 전적을 검색 한 사진입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3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 닉네임 을 도용하여 저런 게시글을 작성 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하신 사진자료 확인이 안되어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타인의 닉네임을 도용하여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통매음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시 될 것이며 위의 내용만으로 닉네임 등만 노출되어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