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슈퍼바이저 직무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살부터 요식업쪽에서 계속 근무하다가(현재 26세) 프랜차이즈회사 슈퍼바이저 직무로 전환해서 일을 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기본 요건이나 이런게 요식업만 했는데 괜찮을까요???
중간에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와서 1년정도 한국에서의 경력은 단절이 됐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이 부분은 법률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기존의 요식업 근무경험이 추후 수많은 점포를 관리해야 하는 프랜차이즈 업무의 점주님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슈퍼바이저는 특정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보다 남들이 처리하는 업무를 관리하고 빠진 것을 챙겨주는 꼼꼼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프랜차이즈 관련 가맹관리사 등 자격증을 공부해보는 것도 업무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만 워킹홀리데이 때도 업무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보이니, 그 때의 경험을 잘 녹여서 '1년'이 공백기가 아닌
새로운 외국에서의 생존 경험이었다는 점을 어필하시면 어떨까요?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기업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