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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용감한낙타
24년에 미수금이 크게 남아져있는데 이게 꽤 오랫동안 안 털린 거 같아요 이번에 좀 제대로 확인해볼려고하는데 제가 생각했을때는 개인계좌로 받았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제가 처리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계좌로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에서는 해당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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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받을 돈을 못받았다면 계속 미수금 상태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받았다면 개인이 법인에게 입금을 해주시고 미수금과 상계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