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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감각있는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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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연세 보증금 2000만원 반환이 안되어 짐을 빼지 않았을 경우.

제주 조천의 와산리 타운하우스를 2023년 11월부터 1년 계약을 했었습니다. 지내는 동안 집이 경매에 넘어갔으며, 계약 만료일에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못준다는 집주인 말에 당황하였고 최소한의 짐을 두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개월이 지난 저번달 5월에 다행히 보증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남은 짐을 빼야 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짐을 모두 버렸다고 하며 남은 짐(커튼, 제작블라인드, 쇼파, 캠핑장비 등)을 다른 세입자에게 내어주기 위해 꾸며 놓은 환경을 창밖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남은 짐에 대한 소정의 비용을 주고 사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버린 거 아니냐며 7개월 간의 짐을 둔 임대료를 받아야겠다고 발끈 하시는데, 마땅한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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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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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짐이 남아 있었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다른 세입자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은 동산에 대한 권리 침해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짐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재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7개월간 짐을 둔 점을 이유로 임대료를 청구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상황과 실제 점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남은 짐의 목록과 사진, 대화기록을 확보하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서 최소한의 짐을 두고 퇴거한 경우라면 7개월 간 이용한 것도 아니므로 임차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처분한 물품에 대하여 형사적으로는 재물손괴로 고소하거나,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실제 짐을 버렸다면 손괴죄가, 짐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짐만 놔둔 것으로 실제 사용은 안했으니 7개월간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