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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할미새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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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2023년 6월 12일 번개장터를 통해서 피규어를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피규어는 파손이 있는 상태였으며, 그에 대해 재차 질문하며 그 외의 하자는 없는지 확인하였으며, 다른 하자는 없다고 답변 받고 포장 신경써달라고 요청하고 구매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받아보니 일반 종이가방에 완충제를 대충 둘러서 보냈으며 얘기한 하자 이외의 순접자국과 반려동물로 인한 털들로 인해 기분이 나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차단당하였습니다.

이후 중고나라란 카페에서 판매자의 판매글에 공익목적으로 제가 당한상황과 앞으로 구매할 구매자들은 조심하라고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몇몇 게시물은 글삭제를 하였지만 이후부터 판매자는 제 본명과 공장에서 일하는 새끼 그리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특정할수있는 번개장터 판매자명까지 공개하면서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1. 고지한 하자외에 다른 하자가 있으며,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알았다고 한 뒤 다른행동을 해서 물건을 발송한경우

기망으로 보고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2. 네이버 카페 댓글을 통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3. 만약 가능하다면 사기와 명예훼손 두가지로 같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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