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진행 중 동거인 때문에 보금자리론 대출 심사가 막혔습니다

아파트 매매 진행 중이고 보금자리론 대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전입세대확인서상 “동거인”이 등록되어 있다며, 해당 동거인의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동거인은 세입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사실혼 관계(혼인신고 안 한 배우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은행에서는 현재 대출 심사 단계라 잔금일 전에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잔금일은 6/26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동거인이 무상임대차확인서를 끝까지 작성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금자리론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는 건가요?

이 경우 매도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소송까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2.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거인이 무상임대차확인서를 거부하면, 이것도 매도자의 협력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3. 은행에서는 현재 대출 심사 단계라 “잔금일에 전출 예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만약 동거인의 전출 예정 확인서나 확약서 같은 자료가 있으면, 실제 전출 전에라도 보금자리론 심사 통과가 가능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만약 동거인이 실제로 전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잔금 이후에도 전입세대확인서상 계속 동거인으로 남아있는 건가요?

이 경우 제가 실거주/대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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