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담보대출시 매도할 주택 세입자의 동거인 문제
안녕하세요.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대출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매도할 주택에는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의 조카들이 동거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에서는 동거인으로 인해 대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미리 전출하거나 미리 전출이 어려울 경우,
동거인의 친권자가 서류(자녀의 기본 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동거인의 친권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은행에 방문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대출 실행이 안되면, 매수인, 매도인, 세입자 중에 법적으로 누구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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