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조서 작성하고 왔습니다. 1명의 피해자가 잇으며 1000만원대의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선불 유심 내구제로 인한 유심제공에 의한 사기로 조서 받았는데 유심3개 제공이며 처벌은 어떻게 나오련지요.
또한 결과는 우편으로 발송되나요?
우편으로 올시 누군가가 받앗다고 확인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놔두고 가나요?
벌금의 액수가 커다래서 분할납부를 하고 싶은데 가능하련지요?(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이랑 햇살론 대출 갚기도 벅찹니다 ㅜ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얼마나 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다면 검찰청은 질문자분에게 기소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주며, 등기우편은 당사자나 가족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정요건이 충족되어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벌금 분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당검찰청 집행과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무혐의, 구약식처분인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기소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벌금분납은 검찰청에 분납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져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