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시사 적용하여 산출시 금액 적용(해석차이)으로 배임이나 횡령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별표3 에 따라
작성중 고시에는 합쳐진 금액만 나와있고 개별항목에 대한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항목을 다하는게 아니라 절반만 하고나 1,2개 빠지는게 있습니다
전 토양법 같은 경우 조사시 총합 금액과 개별 항목에 대한 비용이 나와있어서 만약 개별 적용시 따로 금액을 고시했겠지라고 생각하고 일괄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감사 본부장까지 결재를 마친상태입니다
업체선정은 경쟁입찰로 되며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합쳐진 금액에 1/n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업 견적서를 보니 1/N 해서 주는거 보고 1/N을 해도 되는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들어 현장해수(pH, DO, 수온, 염분, 투명도) 60,000고시 되어있고 이중에 4개만 조사하는데 저는 60,000을 다 적용했습니다
1/n 적용시 금액은 5-6천 차이가 납니다
배임으로 처벌받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사안은 고시 해석과 적용 방식의 문제로 평가되며, 해당 사정만으로 배임이나 횡령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시에 개별 항목별 단가가 명시되지 않고 총액 기준만 제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일괄 적용한 판단은 합리적 해석의 범주에 속합니다. 특히 내부 감사 책임자까지 결재가 완료된 상태라면 개인의 고의나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배임이나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 본인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고시가 총액 기준만 규정하고 세부 산정 방식에 재량의 여지가 있다면, 해석 선택 자체를 임무 위배로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 해석 차이로 인한 금액 산정은 통상 행정적 판단 영역으로 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문제가 제기될 경우 고시 문언, 유사 제도의 입법 방식, 내부 결재 경위, 경쟁입찰 구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업체에 유리한 의도나 사적 이익이 없었음을 명확히 해야 하며, 기존 유사 사업에서의 관행과 비교 자료도 방어 논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후 견적 차이는 고의 판단에 결정적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정 근거를 내부 문서로 명확히 남기고, 해석 여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 유권해석이나 내부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형사 책임보다는 행정상 지적 가능성 검토가 우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