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산세무 매입 가산세 공부 중에 궁금한 것
매입은 가산세 없는 줄 알았는데,
수정신고 문제에서 원재료를 1,000,000원(부가세별도)에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 1건을 누락하였다를 계산하여,
100,000x1%=1,000원 / 100,000x30일(주어진 일수)x2.5/10,000=750원만큼 가산세에 입력하더라고요.
매입도 가산세를 적어줘야 되나요?
그리고 1%를 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래 10%x25% 아닌가요?
무작정 외우기만 해서 응용을 못 하겠네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 할 경우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지연수취란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로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 이후에 발급받았다면 가산세는 없고 매입세액 자체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였다면 세금을 과다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경정청구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