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남은 연차는 언제 계산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연차를 다쓰지 않아서 반이상 남은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비용은 언제 정산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1월 이후 정산되며 입사일 기준이라면 입사일이 지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면 입사일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회계연도 기준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게 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1년 지났으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대신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칙에 따라 남은 연차휴가일수를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경우도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이에 대해서는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늦어도 마지막 연차휴가 사용가능한 달의 다음달 월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다르겠으나
연차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급여 지급일에 보통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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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연차사용권이 끝난 이후 지급됩니다.
만약 23년 12월31일까지 연차사용을 할 수 있었다면 그 이후에 정산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다음해 연차가 발생하면서 기존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부터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다음 날부터 도래하는 임금 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정산하는 사업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1월에 2023년도분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을 합니다. 다만, 사업장 별로 지급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매년 12월 31일까지라면 그 다음날인 1월 1일에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