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서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금 행복주택 서류를 준비중이라 등본,초본등 다 준비되엇는데 집을 월세사는데 월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안받아 동사무소를 갔더니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줬는데 월세계약서 사본대신 이걸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행복주택 서류를 준비중이라 등본,초본등 다 준비되엇는데 집을 월세사는데 월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안받아 동사무소를 갔더니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줬는데 월세계약서 사본대신 이걸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방문하였는데 직원이 임대차계약신고를 처리하였다면 이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 및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서사본과 신고필증을 같이 내도 됩니다
신고필증이 확정일자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거래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행복주택에 문의해서 필요 서류를 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신고서는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확정일자 대장에 기록한 후 주민센터에서 직인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임대차 신고서는 월세 30만원이상 보증금 6천이상시 전월세신고 대상시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신고서와 임대차신고서는 용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서류준비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확정일자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행복주택서류 접수시 대체서류로 인정해줄지 모르지만 주민등록 등본을 요구했는데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시는것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정일자신고는 아무때라도 신청가능하니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발급을 했는데 요즘은 임대차계약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즉 서류 제출 시 확정일자대용으로 신고필증과 월세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