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이의로 사건이 검찰로 갔는데 경찰송치라고 되어있네요

이건 뭔가요 조사가 더 필요해보이니 검찰쪽에서 조사를 위해 일단 조사를 검찰이 경찰에게 요구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경찰에 보완수사명령을 내려 보완수사를 하도록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불송치 건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검찰에 송치된 후에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경찰송치되었다면 보완수사 지시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사건의 유불리에 관계없이 절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