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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헌신하는할미새119
헌신하는할미새119

근로계약서 임금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12월 1일부터 입사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근무표와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하면서 계산을 해보았지만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아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무표에 따라 아래처럼 근로시간이 생성됩니다.

A근무 : 총 근로시간 33시간 (주간 21 / 야간 12)

B근무 : 총 근로시간 39시간 (주간 13 / 야간 26 / 연장 3)

C근무 : 총 근로시간 37시간 (주간 27 / 야간 10 / 연장 1)

기본급에 나와있는 1,499,460원을 소정근로시간 141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은 10,634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한달은 4.34주로 계산한다고 하여, 근무표를 (ABCA / BACB / CBAC)

어떻게 근무를 짜보아도 소정근로시간도 141시간이 나오지 않고,

급여도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맞게 계산되었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 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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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제공시간 및 주휴시간 등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노동청 진정 등)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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