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궁금해요.
20년 A. 5월 조합원 아파트 계약.23년 A. 1월 입주 거주중.
23년 B. 7월 분양권 증여 받음.
23년 B. 12월 말일 완공.
이렇게될 경우 증여받은 B를 2년 뒤에 매매했을 경우 비과세 적용 될까요? 증여받는 시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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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 양도당시 2주택이기 때문에, 증여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B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A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에 최종 1주택인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등)을 충족하고 양도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