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만료 10일 전 퇴사통보 후 이사시 보증금 반환
약7년정도 월세로 거주한 빌라에서 이사를 가려합니다.
4월19일 재계약 날짜라 종료날때 이사를 가겠다고 4월10일에 전달하였습니다. 집에 짐이 많아 지저분한때가 있어서 집주인분이랑 문제가 있었고, 당시 죄송하다한 후 깔끔히 유지하고지냈는데 1년 전부터 예전처럼 더럽게쓰면 안된다고 달마다 연락오시는데 염려되는 마음은 이해가 가나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때문에 집에 애착이잇어 연장하고싶었으나 갑작스레 계획이 바뀌엇고, 이사갈 집을 찾아놓는 상태입니다. 근데 집주인측은 중개인쪽에서 이야기하라고 연락을 안받으시고, 중개인측에서는 최소 한달전에 통보가 왓어야하며, 그렇기에 보증금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수 잇다고 하시는데, 계약 만료일에 맞춰 나가는게 문제가 되는지, 중개인측 말대로라면 세입자가
들어오기전까지 보증금은 받을 수 없고, 들어오는 기간까지 저희가 월세를 부담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