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경 의원 주거지 압수수색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자비로운늑대241
자비로운늑대241

계약 만료 10일 전 퇴사통보 후 이사시 보증금 반환

약7년정도 월세로 거주한 빌라에서 이사를 가려합니다.

4월19일 재계약 날짜라 종료날때 이사를 가겠다고 4월10일에 전달하였습니다. 집에 짐이 많아 지저분한때가 있어서 집주인분이랑 문제가 있었고, 당시 죄송하다한 후 깔끔히 유지하고지냈는데 1년 전부터 예전처럼 더럽게쓰면 안된다고 달마다 연락오시는데 염려되는 마음은 이해가 가나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때문에 집에 애착이잇어 연장하고싶었으나 갑작스레 계획이 바뀌엇고, 이사갈 집을 찾아놓는 상태입니다. 근데 집주인측은 중개인쪽에서 이야기하라고 연락을 안받으시고, 중개인측에서는 최소 한달전에 통보가 왓어야하며, 그렇기에 보증금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수 잇다고 하시는데, 계약 만료일에 맞춰 나가는게 문제가 되는지, 중개인측 말대로라면 세입자가

들어오기전까지 보증금은 받을 수 없고, 들어오는 기간까지 저희가 월세를 부담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4월 19일 재계약날짜이고 4월 10일에 퇴거를 말하셨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퇴거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10일로부터 3개월 후인 7월 9일 경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좀 더 일찍 보증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만료일 후 3개월 뒤에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그때까지의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만료 10일 전에 이사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로 보아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해지된다고 볼 수 있고 당사자 협의로 그전에 해지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