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사는데 이런경우 수리비나 공사비 세입자가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월세를살고있습니다 새벽에 안방에모든전기가 나갔습니다 저는출근을해야되서 나가고 와이프가 관리사무실에 연락했습니다 사무실분들이오셔서 전기 체크해주시어서 다른곳은 전기가 들어오는데 천장에 등만 불이안켜집니다 뭐건드린것도없고 신생아키우느라 정신없이사는데 이런경우 전기공사나 수리하는데 임차인이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전구교체가 아닌 이상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보통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하자와 단순소모품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목적물 사용수익을 위한 하자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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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원인을 파악해보시고 세입자의 과실이 있거나 하지 않고 집의 구조적인 문제라면 임대인에게 말씀하셔서 임대인이 내겠금 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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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집에서 전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고장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 시설이 노후화나 하자로 인해 고장난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고,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고장난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천장에 있는 등이 불이 안 켜지는 것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 집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지역소비자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가 나가서 걱정이시군요 임차인 본인 과실 없이 필요비가 드는 경우에
보통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임대인에게 잘 말씀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말씀드리면 업자불러서 수리후 수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분이 그대로 해결하지 마시고 임대인분에게 말씀드리면 해주실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살면서 고장이 났으면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시고 간단한수리라면 임차인이 하시고 중요부분이 고장이라면 임대인께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임차한 주택의 전등은 소모품에 해당되어 임차인이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벽면에 부착된 키패드가 불량일 수 있습니다. 키패드 불량이면 아파트 관리사무실 또는 키패드설치한 업체로 연락해서 교체해야 합니다. 키패드 교체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하더군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보여집니다. 전문가에게 원인을 확인하시고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