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종결 후 보상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경 폭행상해 피해자로 합의를 봐주지
않았고 나중에 연락을 들어보니 벌금 200만원 약식으로 사건
종결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합의를 보지 않았다보니
보상금 등 일체를 아직 받지 못하였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서
가해자 핸드폰 번호가 다 날라갔습니다
치료비나 정신적피해 당시 치료받느라 못받은 급여 등
이제 청구하고 싶은데 민사소송으로 해야 하는지
이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등
자세하게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시 상해진단서도 받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하며,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원활하게 진행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해야 하며, 변호사선임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없다면, 성명불상으로 소송을 진행한뒤에 사실조회 등으로 이를 특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 가해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있었으면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이나 증거 등은 형사재판의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교부신청 하셔서 확인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손해 금액을 입증할 증거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도 적당한 금액으로 청구하면
재판부에서 판단해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기 하기 위해서는 송달받을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점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입증책임 역시 시일이 상당하게 지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