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창백한무당벌레77
전세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돌려주는 집주인 때문에 친구가 고민인데, 정식 소송 전에 시도해볼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후에 임차인이 이사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어떻게든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임차인과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344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 소송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