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소송 외에 다른 방법도 있나요?

전세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돌려주는 집주인 때문에 친구가 고민인데, 정식 소송 전에 시도해볼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후에 임차인이 이사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어떻게든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임차인과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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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 소송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