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부동산 거래 時 세금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부모님께 매도후 저희가 2년간 전세를 살고 그 이후 이사를 계획중입니다.
아파트 시세가 현재층 기준 매물이 7억이지만 거래가 되지 않고 있고 전세는 4억6천정도 거래되는 수준입니다.
궁금한점은...
1. 부모님께 6.5억에 매도하고 저희가 다시 전세금 5억에 거주하는 매매,전세계약서를 직거래방식으로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할 경우 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며, 직거래할때 계약서 및 입금영수증은 증빙으로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같은게 있을까요?
(찾다보니 시세보다 확연히 금액 차이가 나는정도로 거래하면 안된다는 글들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2. 부모님은 현재 비조정지역 아파트 한채 보유중인데, 현재 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비조정지역)를 추가적으로 매수할 경우 비조정지역 2주택자가 됩니다. 취득세는 얼마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반드시 부모님께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그 이후에 보증금을 주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매매과정에서 이를 상계하여 지급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2. 비조정지역 2번째 주택 취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1%~2%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