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강남권 장기 거주 고령자는 앞으로 집을 계속 보유하면 종부세부담이 커지고, 은퇴 후 집을 팔아 노후자금을 마련하려 해도 양도세 부담까지 커진다는데 퇴로는 좀 열어둬야 하지 않을런지요?

서울 강남권 장기 거주 고령자는 앞으로 집을 계속 보유하면 종부세부담이 커지고, 은퇴 후 집을 팔아 노후자금을 마련하려 해도 양도세 부담까지 커진다는데 퇴로는 좀 열어둬야 하지 않을런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집을 매도를 하고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될 경우 2027년 양도소득세 최대 5억 한도내에서 50% 감면, 2028년 3억 한도 30% 감면을 통해서 자발적 이주를 유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수도권에 시니어들에게는 수도권에서 쫓겨나는 꼴이 되어 현재 많은 비판이 일고 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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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내려주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 변경이 쉽지 않지만 수정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강남권 장기 거주 고령자들은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실거주 주택을 처분하고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현실적인 퇴로가 절실해 보입니다. 정부는 고령 1주택자의 지방 이주시 양도세 감면과 소득 제한 없는 종부세 납부 유예를 확대하는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생활권을 떠나기가 어려운 현실적 제약 때문에 서울 내 평형 축소 등 실질적인 노후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퇴로 대책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