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직 시기와 아이 돌봄 신청 시기 관련 문제
육아휴직 중인데 내년 1월에 복직 예정이에요
1월 중순에 정기인사 발령시즌에 맞춰 복직하려는데
아이 학교 돌봄 신청시 1월 초에 재직증명서를 내라고 한대요
근데 회사에서는 휴직 상태라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고
학교에 얘기하면 먼저 신청하고 재직증명서 제출하는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직중인 경우에도 요청한다면 회사는 재직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상태라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