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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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손해배상 어떻게 되는건가요???

쿠팡 개인정보유출 문제로

뉴스에 또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문 보았는데요 4조는 무슨말이며?

그럼 이제 다 법적으로 끝난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판 및 분쟁조정 결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과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며 피해자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상액: 1인당 10만 원 (현금 또는 쿠팡캐시 중 선택)

    쿠팡이 사태 직후 자체적으로 지급했던 5,000원~1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과는 별개로 위자료 배상 책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대상자에게 우선 적용되며, 쿠팡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신청하지 않은 전체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받습니다. (단, 쿠팡이 이 조정을 거부하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4조 원이라는 말의 의미

    전체 피해 수치를 대입해 산출해 본 단순 추정 총액입니다.

    유출된 계정 수는 회원과 비회원을 포함해 약 3,300만~3,700만 건에 달합니다.

    1인당 평균 10만~13만 원 상당의 배상액을 전체 피해자 수(약 3,700만 명)에 단순 대입해 환산하면 약 3조 7,000억 ~ 4조 4,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나옵니다.

    만약 쿠팡이 조정을 수락하거나 법원에서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수준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전원 배상하게 될 경우, *쿠팡이 부담해야 할 총 배상금 규모가 최대 4조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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